국회 산업특허소위, ‘미래차 특별법’ 제정 등 8건 법률안 처리

석유공사 사업영역 넓힌…‘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도 의결 기사입력:2023-07-15 23:02:35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 강경성 2차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7.5)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 강경성 2차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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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3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소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산업특허소위의 문턱을 넘어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키 위함이다.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로 정의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와 첨단투자지구 등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운영하며 ▲미래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 전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영역을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산업특허소위 문턱을 통과했다.

그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 체납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토록 체납 과징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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