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먹통사태 사라지나…정보통신공사업법 국회통과

김영식 의원,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3-07-03 13:22:22
사진=김영식 의원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 법안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3.6.21)

사진=김영식 의원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 법안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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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과방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먹통 사태 등으로 커진 국민들에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런 불편과 피해를 겪은 국민들 사이에선 정보통신시설에 대해 재난대비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에 방송통신·인터넷·홈 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지보수 관리기준의 내용·방법·절차 등을 준비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및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영식 의원은 “디지털 재난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만큼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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