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의원.(제공=강성희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은행법 등 개정안은,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런 신청을 받은 경우 채무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대출할 때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강성희 의원은 위기상황시 채무관리요구권을 담은 이번 은행법 등 개정안 외에도 앞으로 금융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의 의원(총 11명)은 강성희, 윤미향, 류호정, 양정숙, 김성주, 윤준병, 강민정, 배진교, 장혜영, 용혜인, 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