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로펌의 이해충돌 논란…근절 위한 ‘쌍방대리’ 판례가 필요하다

기사입력:2023-06-05 20:00:52
[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판은 법률 지식과 전문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법정에 서게 되면 유명 로펌 변호사를 앞다투어 선임한다.
그러나 내가 선임한 로펌이 소송 상대방도 대리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양측의 의견 조율이 잘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대리 문제로 어느 한 쪽은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자 국내에서는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로펌의 쌍방대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계약에 있어 어느 한 쪽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이 같은 쌍방대리 행위를 금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동일한 사안’은 물론 ‘관련 없는 다른 사안’에서조차 이익 충돌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쌍방대리와 관련한 판례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쌍방대리에 의한 이해충돌 논란은 과거부터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리인이 같은 법률사무소로 밝혀지면서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심지어 해당 법률사무소는 과거 한국타이어 횡령 사건에서도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남양유업’ 매각 소송도 쌍방대리로 인한 사례 중 하나다. 해당 소송은 같은 법률사무소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동시에 대리하게 되면서 이해충돌로 인해 소송까지 치달은 사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쌍방대리 판례가 없기 때문에 국내 대형 로펌들은 직원 간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차이니스 월’, 혹은 ‘법률 대리가 아닌 자문 형태’ 등의 주장을 펼치며 쌍방대리 논란에서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법조계는 ‘쌍방대리’에 관련 사건들을 신중히 들여다보고, 국내에도 하루빨리 쌍방대리 판례가 생겨야 할 것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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