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내가 선임한 로펌이 소송 상대방도 대리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양측의 의견 조율이 잘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대리 문제로 어느 한 쪽은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자 국내에서는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로펌의 쌍방대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계약에 있어 어느 한 쪽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이 같은 쌍방대리 행위를 금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동일한 사안’은 물론 ‘관련 없는 다른 사안’에서조차 이익 충돌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리인이 같은 법률사무소로 밝혀지면서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심지어 해당 법률사무소는 과거 한국타이어 횡령 사건에서도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남양유업’ 매각 소송도 쌍방대리로 인한 사례 중 하나다. 해당 소송은 같은 법률사무소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동시에 대리하게 되면서 이해충돌로 인해 소송까지 치달은 사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쌍방대리 판례가 없기 때문에 국내 대형 로펌들은 직원 간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차이니스 월’, 혹은 ‘법률 대리가 아닌 자문 형태’ 등의 주장을 펼치며 쌍방대리 논란에서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