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12명이던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월 기준 3,17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사의 경우 2023년 기준 복무만료는 729명인데 신규편입은 450명으로 38% 줄어든 상황이다. 이처럼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는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농어촌 산간벽지에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이 증가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농어촌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보건진료소 간 또는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등 업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재편을 적절하게 대응치 못한 실정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보건진료소는 가장 필요한 의료기관이지만,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인력과 지원은 갈수록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역보건기관 재정비 측면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통합운영 토대를 마련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