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한정 의원실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제도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인증 효력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명확치 않았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일정 기간 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발명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현행 제도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한정 의원은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을 인증하는 내용과 인증의 취소 및 유효기간 등 인증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져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이 도입되어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