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 보상 촉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기사입력:2023-05-31 15:59:39
사진=김한정 의원실 제공

사진=김한정 의원실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4%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할 정도로 직무발명 제도는 우리나라 혁신 기술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인증 효력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명확치 않았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일정 기간 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발명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현행 제도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한정 의원은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을 인증하는 내용과 인증의 취소 및 유효기간 등 인증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져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이 도입되어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8.03 ▲38.32
코스닥 780.36 ▲11.38
코스피200 347.00 ▲5.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303,000 ▼47,000
비트코인캐시 441,600 ▼500
비트코인골드 30,650 ▲60
이더리움 3,34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5,450 ▼20
리플 728 ▲1
이오스 647 ▲1
퀀텀 3,33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270,000 ▼62,000
이더리움 3,34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5,420 ▼80
메탈 1,309 ▼7
리스크 1,119 0
리플 727 ▲1
에이다 489 ▼2
스팀 24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26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441,800 ▲500
비트코인골드 30,300 0
이더리움 3,34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5,470 ▲70
리플 727 ▲2
퀀텀 3,358 0
이오타 1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