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환송 전 당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0일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징역 8년 양형부당)과 군검사(양형부당)의 항소는 이유없어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의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군인등강간치상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상해 발생 및 상해와 C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보통군사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11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대위 D(여)는 E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이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휘관과 소속부대원인 상하관계에 있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주장을 배척,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환송전 당심(고등군사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77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그 진술 내용에 모순이 되는 부분,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기억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의도적으로 행해진 허위의 진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붙잡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려는 의사나 인식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환송판결)은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군인등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환송 후 원심은, 피해자는 군무이탈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삶을 포기하려는 이유를 묻는 수사관에게 이 사건에 관해 털어놓았고, 당시까지도 이 사건에 관하여 정식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의 끈질긴 설득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에도 제반 여건상 이를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수년 동안 군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부존재한다거나 전문가들의 진단이 허위라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환송후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