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사입력:2023-05-17 15:14:10
(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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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5월 1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에 이어 기본소득당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고,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기에 전수조사 없이 입법 개정만 추진하면 현재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법률 개정 후 준비단계까지 고려하면, 내년부터나 재산등록·공개가 진행될 것이고 이러면 21대 국회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 미비가 불러온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는 서둘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에 사법부와 행정부보다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사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고, 행정부 역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직무배제 규정을 뒀지만 “국회는 아직도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이런 '입법 부작위 자체가 일종의 이해충돌 상태'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현재 심사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의 통일성 고려와 대체불가토큰(NFT)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제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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