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 국민 누구나 보호할 수 있어”

어려운 법률용어 "통정·구거·심굴·요역지·승역지" 등 알기 쉽게 개정 기사입력:2023-05-16 16:13:08
[로이슈 이상욱 기자] 박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에 따르면 “법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에서 사용하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인, 통정(서로 마음을 주고받음), 구거(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심굴(깊은 굴), 요역지(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되고 1960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민법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민법 조문 등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과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 국민의 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법이 국민 누구나 보호할 수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래 65년간 대한민국은 대변혁 흐름 속에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민법은 그렇지 못했다”며, 민법 개정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은 구자근ㆍ김상훈ㆍ박대수ㆍ박성민ㆍ서병수ㆍ유경준ㆍ유상범ㆍ이헌승ㆍ전봉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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