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개최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기사입력:2023-05-15 18:03:53
[로이슈 이상욱 기자] 정필모 의원“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특화된 법률인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이하 한국판 DSA)” 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오는 16일(화) 오전 10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 주체인 이용자의 권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U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을 도입했다. 즉, 사용자들을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다크 패턴’의 금지를 명문화했으며, 맞춤형 광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아직 “EU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장에 특화된 법률이 없다”며 현행법만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반영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정필모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장에 특화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현수 선임연구위원이 “EU DSA의 주요 내용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김도엽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신영규 과장 등이 참여한다.

끝으로, 정필모 의원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능동적인 이용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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