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서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입법 미비로 시범 사업은 농지 전용⋅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용⋅타용도 일시 사용과 구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하게 됐다.
윤 의원은 “식량안보⋅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첫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둘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도 마을공동체로 추진하는 농지의 경우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 법안은 최종윤⋅김성환⋅박 정⋅위성곤⋅김정호⋅오영환⋅이수진(비례)⋅김철민⋅양정숙⋅이학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