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농지 이용 근거법' 대표 발의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동시 생산 가능한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 도입 기사입력:2023-05-11 15:46:52
[로이슈 이상욱 기자] 농업진흥구역 이외 자경 농지와 마을 공동체 추진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허용 근거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0일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복합 활용을 허락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서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입법 미비로 시범 사업은 농지 전용⋅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용⋅타용도 일시 사용과 구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하게 됐다.

윤 의원은 “식량안보⋅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첫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둘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도 마을공동체로 추진하는 농지의 경우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 법안은 최종윤⋅김성환⋅박 정⋅위성곤⋅김정호⋅오영환⋅이수진(비례)⋅김철민⋅양정숙⋅이학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67.63 ▼441.18
코스닥 761.15 ▼62.73
코스피200 861.98 ▼74.8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3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356,900 ▲500
이더리움 3,20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430 ▲20
리플 1,772 0
퀀텀 1,19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74,000 ▲279,000
이더리움 3,20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10
메탈 375 ▲1
리스크 256 ▼4
리플 1,772 ▼1
에이다 300 0
스팀 7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9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357,200 ▲1,700
이더리움 3,207,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40
리플 1,772 0
퀀텀 1,205 0
이오타 6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