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농업진흥구역 이외 자경 농지와 마을 공동체 추진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허용 근거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0일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복합 활용을 허락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서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입법 미비로 시범 사업은 농지 전용⋅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용⋅타용도 일시 사용과 구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하게 됐다.
윤 의원은 “식량안보⋅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첫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둘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도 마을공동체로 추진하는 농지의 경우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 법안은 최종윤⋅김성환⋅박 정⋅위성곤⋅김정호⋅오영환⋅이수진(비례)⋅김철민⋅양정숙⋅이학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농지 이용 근거법' 대표 발의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동시 생산 가능한 ‘농지의 복합 이용’ 개념 도입 기사입력:2023-05-11 15:46: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516,000 | ▲58,000 |
비트코인캐시 | 529,500 | ▲3,500 |
이더리움 | 2,596,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70 | ▲20 |
리플 | 3,201 | ▼10 |
이오스 | 987 | ▲2 |
퀀텀 | 3,140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511,000 | ▲60,000 |
이더리움 | 2,59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50 | ▲20 |
메탈 | 1,212 | ▼1 |
리스크 | 778 | ▼2 |
리플 | 3,205 | ▼5 |
에이다 | 1,002 | ▼2 |
스팀 | 21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9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529,500 | ▲4,500 |
이더리움 | 2,59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00 | ▼30 |
리플 | 3,202 | ▼10 |
퀀텀 | 3,100 | 0 |
이오타 | 3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