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선제 해결
기사입력:2023-04-24 1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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