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헌우.(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쓰고 있다.
소방펌프 및 수신반 등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그 근거는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장제 운영 조례」 에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소방서에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만원이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그 한도로 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더불어 건물 관계인의 책임감 있는 소방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