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적 저항 부를 것”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창원 성산구 방문 간담회에서 밝혀 기사입력:2023-04-13 08:02:17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구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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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 전해철 의원이 4월 12일 오전 11시 창원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성산구지역위원회(위원장 허성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 관련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라고 했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시켰던 것”이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여기서 제동이 걸린다면 본회의로 직행해 표결에 붙인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노란봉투법은 이미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온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새로운 추가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회 전원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동서로 갈라져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는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이 불가능하다.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해철 의원은 마산중앙고 출신으로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이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협력의원단의 창원 성산구지역위원회 협력의원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을 초빙하여 정책 질의와 답변 등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전해철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역에 대한 정부 및 광역지자체 예산 배정 협력 ▲지역 민원 해결 등 창원 성산구를 위한 활동에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 활용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무 전 창원특례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성산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창원시의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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