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1일 열린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하며 향후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