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CI.
이미지 확대보기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돼 왔다.
또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검사를 하려면 최초안전검사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 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검사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계속안전검사 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규모 제작자는 안전기준시험시설 등 시설확보비용 부담으로 인해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수행해왔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소규모 제작자 규제 완화로 인해 업무 프로세스가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되면서,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되는 등 국내 소규모 제작자의 산업 여건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개선으로 인한 소규모제작자의 안전검사 비용 절감뿐 아니라 차량을 탁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 고객 대기시간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