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학대 재발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3-23 21:17:53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수의사의 진단’을 법률에 명시하고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9.03 ▲22.70
코스닥 865.39 ▲8.57
코스피200 363.63 ▲2.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30,000 ▲41,000
비트코인캐시 664,000 ▲1,000
비트코인골드 45,610 ▲220
이더리움 4,57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500 ▲90
리플 726 ▲2
이오스 1,129 ▲7
퀀텀 5,74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667,000 ▲56,000
이더리움 4,58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9,530 ▼20
메탈 2,375 ▲9
리스크 2,378 ▲23
리플 727 ▲3
에이다 653 ▲1
스팀 38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47,000 ▲102,000
비트코인캐시 663,000 ▼500
비트코인골드 45,060 0
이더리움 4,57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540 ▲110
리플 726 ▲3
퀀텀 5,745 ▼15
이오타 337 ▲1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