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 6개월 연장·임시조치

기사입력:2023-03-21 16:16:3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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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전국 보호관찰소 첫 지난 16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보호처분을 6개월 연장하고, 배우자와 네자녀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SNS 등 통신에 의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 인용됐다고 21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주거지 방문 중이던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피해아동이 “게임에 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달라.”고 하자 재떨이를 던져 상처를 입혀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외부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막내의 치료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호관찰관에게는 넘어져 다쳤다거나 동생과 싸워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아동들이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에 의뢰, 가해자와 분리조치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공익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배우자의 이혼소송 신청 중이며, 쉼터 퇴소 후에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아동학대는 드러나기가 매우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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