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4대(지휘차 1, 진화차 3), 산불진화대원 32명(산불예방진화대 30, 공무원 2)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현장 인근 민가 주변 대나무밭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하고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