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18일 오전 2시 49분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한 한의원(단층 조립식 패널)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오전 3시 32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소방 46명과 장비 16대가 동원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울주군 두동면 한의원 화재
기사입력:2023-03-18 0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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