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7일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송석준 의원, 난립 정당 현수막 합리적 게시기준 마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3-17 2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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