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2023-02-27 18:30:20
(제공=법무부)

(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집니다.”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등 관리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②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이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며, 집합건물 관리상의 공백이 예방될 수 있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27,000 ▲436,000
비트코인캐시 368,700 ▲4,300
이더리움 3,468,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70 ▲150
리플 1,941 ▲26
퀀텀 1,203 ▲3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75,000 ▲460,000
이더리움 3,466,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120
메탈 323 ▲4
리스크 143 ▲2
리플 1,939 ▲22
에이다 290 ▲5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9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368,600 ▲3,400
이더리움 3,467,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160
리플 1,940 ▲25
퀀텀 1,187 ▲4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