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집니다.”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등 관리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②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이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며, 집합건물 관리상의 공백이 예방될 수 있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2023-02-27 1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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