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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