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간호법 등 민주당 강행 처리 법안 '일괄거부권' 검토

기사입력:2023-02-17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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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진행중인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많은 국민이 비판적으로 보지 않겠냐"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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