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많은 국민이 비판적으로 보지 않겠냐"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1호 재의요구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