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13일자 오마이뉴스,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보도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위 사안과 관련, ▲지난 정부 당시 개최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장관)에서 기소된 검사에 대ㅎ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정지를 결정했고, ▲불기소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위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징계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
검사징계법 제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법무부는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연루검사(이성윤,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징계심의가 정지된 바 있음을 알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알림]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보도 관련
기사입력:2023-02-14 13:17: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608,000 | ▲49,000 |
| 비트코인캐시 | 886,000 | ▲4,500 |
| 이더리움 | 4,43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370 | ▼40 |
| 리플 | 2,884 | ▲5 |
| 퀀텀 | 1,918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611,000 | ▲5,000 |
| 이더리움 | 4,44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380 | ▼30 |
| 메탈 | 525 | ▼2 |
| 리스크 | 293 | ▼4 |
| 리플 | 2,885 | ▲6 |
| 에이다 | 555 | ▼1 |
| 스팀 | 9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61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886,000 | ▲3,500 |
| 이더리움 | 4,43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390 | ▼20 |
| 리플 | 2,886 | ▲7 |
| 퀀텀 | 1,933 | ▼2 |
| 이오타 | 13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