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과 관련, ▲지난 정부 당시 개최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장관)에서 기소된 검사에 대ㅎ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정지를 결정했고, ▲불기소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위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징계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
검사징계법 제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법무부는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연루검사(이성윤,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징계심의가 정지된 바 있음을 알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