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참고로,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고(형사소송법 제17조),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며(형사소송법 제18조),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임(형사소송법 제24조). 우리나라는 검사윤리강령(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