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가석방 기간 A씨의 특별준수하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0.03%를 초과한 음주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 확인이 가능해 A씨와 같이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에 있으면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그곳을 방문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