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사실상 명절 휴가를 반납하고 김 전 회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수백원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 달러(약 60억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후 이를 매각·매입하면서 불법적 자금 흐름이 있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비자금이 대북송금 또는 이 대표 변호사비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에 거액의 달러를 보낸 배경에 당시 경기도 사업과 연관성은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쌍방울이)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기소 전까지 대북송금의 정확한 배경을 밝혀낼 방침이다. 또 당시 경기도가 북한과 쌍방울 간의 이 같은 협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도 파악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시한을 고려해 내달 8일 전후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태국 당국에 붙잡혀 귀국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