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금액에다 공제하지 않은 보험금을 더한 금액 모두를 구상책임액으로 판단했다.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의 직원인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는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6. 6. 30.부터 2016. 10. 31.까지 투자자들(11명)에게 합계 18억8169만7453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2017. 3. 31. 및 2017. 4. 6. 원고에게 합계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는 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16억8169만7453원(=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8억8169만7453원 –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048411 판결)은 신의칙에 의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그 구상책임액을 3억7633만9490원(= 1,881,697,453원 × 20%, )으로 정한 후,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2억 원을 공제한 잔액인 1억7633만9490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원고)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18억8169만7453원에서 보험금(2억 원)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16억8169만7453원)이 피보증인(원고의 직원인 피고)의 구상책임액(3억7633만9490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억7633만949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했다. 원심판결에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책임제한(20%)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