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22. 11. 21. 법무부‧국토부 공동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에서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도 이번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공동TF팀당: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시실장)를 구성했다.
TF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적조치를 강구하여, 설명회‧법률상담‧법률구조 등으로 안내 및 조력하고 있다.
임대인 사망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2.98%로 2억 상당 빌라의 경우 600만원 가량)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한다.
이에 TF는 대법원과 협력,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못해 이사를 못하거나, 보증금 이행청구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 해소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