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3-01-18 16:30:42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9일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19~2.2.)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22. 11. 21. 법무부‧국토부 공동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에서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도 이번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TF(공동TF팀당: 법무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시실장)를 구성했다.

TF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적조치를 강구하여, 설명회‧법률상담‧법률구조 등으로 안내 및 조력하고 있다.
또한 TF는 2023년 1월 18일 대한변협과, ‘기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한변협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 및 법률지원단」이 법률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대인 사망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2.98%로 2억 상당 빌라의 경우 600만원 가량)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한다.

이에 TF는 대법원과 협력,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지 못해 이사를 못하거나, 보증금 이행청구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 해소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72,000 ▼172,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1,000
비트코인골드 47,310 ▼250
이더리움 4,51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9,890 ▲350
리플 757 ▲4
이오스 1,194 ▲6
퀀텀 5,80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29,000 ▼66,000
이더리움 4,51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950 ▲400
메탈 2,496 ▲2
리스크 2,527 ▲10
리플 758 ▲4
에이다 671 ▲2
스팀 42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17,000 ▼114,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1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810 ▲280
리플 757 ▲5
퀀텀 5,810 ▲1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