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112상황실 72분 동안 먹통... 서울청 행정규칙 위반”

김광호 “죄송하다” 사실상 인정 기사입력:2023-01-04 17:05:14
(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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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참사를 첫 인지한 22시 18분부터 서울경찰청 차원의 첫 지시가 이루어진 23시 30분까지 7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참사 당일 서울청112상황실 상황3팀장이었던 정대경 증인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박규석 서울청 112상황실장과 정대경 전 상황팀장은 “소방이 경찰에 22시 59분에 처음으로 참사를 전파했고, 그 때 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명백한 위증이다. 소방은 22시 18분에 최초로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 경찰도 국회에 제출한 상황보고서에 그렇게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이 이 날 출석한 김시철 서울소방방재센터장에게 해당 사실을 묻자 역시 “22시 18분이 최초 전파했다”고 답변했다.

서울경찰청은 참사 관련 첫 신고를 22시 18분에 처음으로 접수했고,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동안 약 120건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그중에서 소방공동대응 요청은 20건, 코드0는 14건이다.

용 의원은 “1시간 동안 4분에 한 번씩 코드0 사이렌이 울렸던 것이다. 상황실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데 상황실 총 책임자인 상황팀장이 22시59분에나 참사를 인지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서울청 112상황실이 첫 신고부터 첫 지시까지 ‘72분’동안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을 위반하며 해야 할 모든 조치를 방기하고 용산서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0조(상황보고), 제12조(통보), 제13조(지휘)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김광호 경찰청장에게 “서울청 112상황실이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위반한 것 인정하냐”고 질의했고 김광호 경찰청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사실상 규칙 위반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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