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청문회에서 박규석 서울청 112상황실장과 정대경 전 상황팀장은 “소방이 경찰에 22시 59분에 처음으로 참사를 전파했고, 그 때 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명백한 위증이다. 소방은 22시 18분에 최초로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 경찰도 국회에 제출한 상황보고서에 그렇게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이 이 날 출석한 김시철 서울소방방재센터장에게 해당 사실을 묻자 역시 “22시 18분이 최초 전파했다”고 답변했다.
서울경찰청은 참사 관련 첫 신고를 22시 18분에 처음으로 접수했고,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동안 약 120건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그중에서 소방공동대응 요청은 20건, 코드0는 14건이다.
용 의원은 “서울청 112상황실이 첫 신고부터 첫 지시까지 ‘72분’동안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을 위반하며 해야 할 모든 조치를 방기하고 용산서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0조(상황보고), 제12조(통보), 제13조(지휘)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김광호 경찰청장에게 “서울청 112상황실이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위반한 것 인정하냐”고 질의했고 김광호 경찰청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사실상 규칙 위반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