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량을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법인 쪼개기 등을 통해 기준 이하로 낮춰 화학물질 등록의무와 유해성 심사 등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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