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12월 27일 ‘부산교통공사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합의서를 통해 부산교통공사에서 종사하는 역무원 등 민원업무담당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2022년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역무원 폭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노동 인권을 강화하는 것을 정하고 지난 3월부터 설문조사, 시민선전전과 서명운동, 토론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해왔다.
5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을 통해서 공사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갔다. 그 결과 9월말 단체교섭이 마무리될 때 큰 틀에서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고객센터 명칭도 역무안전실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세부적인 사항을 노사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번 노사합의서가 체결되게 된 것이다.
노사합의서의 구성은 총 3장으로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 ‘감정노동 예방 조치’, ‘감정노동 피해직원 보호조치’로 이뤄져 있다.
제1장‘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에서는 감정노동 전담 조직을 구성해 피해접수, 현장조사, 행정지원,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보호 원스톱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고, 감정노동정책 및 업무를 위해 노사가 공동참여하며, 감정노동 고충처리 창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공사 차원의 법적 대응과 가해자와의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장 ‘감정노동 예방 조치’에서는 감정노동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관련 교육 확대 및 개선, 시민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및 민원처리 기준을 정립하며 악성민원처리 담당부서의 처우를 개선하고 폭행 피해 은폐가 없도록 했다.
제3장 ‘감정노동 피해직원 보호조치’에서는 피해 노동자의 업무 일시중단 및 휴게시간 연장, 휴가 부여,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지원, 폭행피해에 대한 무관용 법적 대응 및 소송지원을 하도록 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이번에 체결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역무원을 비롯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하철노조, 부산교통공사와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 노사합의서 체결
기사입력:2022-12-28 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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