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연구는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감사위원회’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감사기구의 장이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독임제 형태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경기도는 현재 자체적으로 감사관을 임명하고,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내부 통제 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용역 수행 기간은 이달부터 2023년 3월까지로,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검토와 ‘10개 광역시도 감사위원회 제도 조사·분석’, ‘경기도의회 및 집행부 감사부서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감사제도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성과평가와 과제 ▲선진국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사례분석 ▲경기도의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의 제시 등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경기도의 감사위원회 도입방안 마련과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