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26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모 식당 앞 노상에서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2도화상)가 검거됐다.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20대·여·경상)가 일하는 식당에 휘발유가 담겨진 병을 들고 찾아와 식당 앞 노상에서 A, B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승강이를 하다 B가 신고했다.
출동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접근금지 조치 기간 중이었고 B는 머리카락 일부 그을림 등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목 등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중이다.
부산진서 형사팀은 A씨에 대해 치료 후 조사 및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식당 찾아가 휘발유 뿌리고 협박 40대 검거
기사입력:2022-12-27 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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