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6일,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적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기본법인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의 다수는 권력자나 재력가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은 서민이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등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조은희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선 ‘정보통신망법·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26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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