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인격표지영리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사례) ①연예인 정○○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원고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인정 ②운동선수 장○ 판결(수원지법 2002. 8. 30. 선고 2001가합5032 판결) 원고의 사진・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인정.
주요 내용은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 등이다.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