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26일부터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예고 기간 ’22. 12. 26. ~ ’23. 2. 6., 총 40일)고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린다.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사례) ①연예인 정○○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원고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인정 ②운동선수 장○ 판결(수원지법 2002. 8. 30. 선고 2001가합5032 판결) 원고의 사진・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인정.
주요 내용은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 등이다.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해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2-12-26 1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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