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 판단 1심 '법리오해'주장

기사입력:2022-12-22 19:12: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월 22일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인 지침이라고 판단해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1심 판결은 '징계 및 인사조치(창원지검 전보 및 부부장검사 승진 누락, 심층적격심사대상자 선정)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등의 원고 주장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사집중관리제도’의 근거 규정인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2019년 폐지)이 위헌적인 지침임을 전제로 일부 손해(청구액 기준 인용률 5%)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과거 검사 비위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신설된 제도로서 ‘복무평가,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비위 가능성이 높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에 대해 직무감사를 실시해 그 감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검사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하여 시행된 제도이므로,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인 지침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법무부는 항소한 후 상급심에서 제도 취지 및 검찰 감찰기능의 중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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