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재판시효 정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2-12-21 09:37:4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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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 (2007. 12. 21. 개정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소위 ‘재판시효’).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 직후 국외 출국하여 2020년에 이르기까지 귀국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을 내린 사례(2022. 9. 29. 선고 대법원 2020도13547)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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