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그간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돼 왔고,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난이도 높은 사건의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민·형사소송 외에 인신보호사건, 가사비송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