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14일 오후 7시 35분경 부산 금정구 한 가정에서 아동학대의심 아동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경 피의자 A씨(20대·여)가 일을 마치고 귀가 후 네살 피해자 B(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상태가 나빠지자 오후 7시 35분경 병원에 도착했으나 이미 사망했다.
의사가 학대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긴급체포후 수사후 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금정구 한 가정서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고 발생
기사입력:2022-12-15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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