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싫다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 것 또한 스토킹행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의 정의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을 시도하는 행위’로 그 범위를 넓혔다. 스토킹행위를 시도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성만 의원, 기준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12 2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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