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패키지 법안 2법 발의

기사입력:2022-12-08 21:47:33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38,000 ▼162,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2,500
비트코인골드 46,490 ▼510
이더리움 4,464,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37,510 ▼70
리플 747 ▼6
이오스 1,254 ▲17
퀀텀 5,64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93,000 ▼179,000
이더리움 4,468,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37,520 ▼110
메탈 2,329 ▲4
리스크 2,670 ▲9
리플 748 ▼7
에이다 673 ▼3
스팀 40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87,000 ▼96,000
비트코인캐시 678,500 ▼4,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461,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37,420 ▼180
리플 746 ▼7
퀀텀 5,630 ▼40
이오타 336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