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패키지 법안 2법 발의
기사입력:2022-12-08 21:47: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58,000 | ▲173,000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3,500 |
이더리움 | 4,882,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2,930 | ▼650 |
리플 | 4,673 | ▼36 |
퀀텀 | 3,292 | ▼2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35,000 | ▲135,000 |
이더리움 | 4,889,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960 | ▼680 |
메탈 | 1,095 | ▼11 |
리스크 | 631 | ▼4 |
리플 | 4,677 | ▼36 |
에이다 | 1,125 | ▼15 |
스팀 | 20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5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697,000 | ▼1,000 |
이더리움 | 4,883,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950 | ▼720 |
리플 | 4,672 | ▼36 |
퀀텀 | 3,282 | ▼21 |
이오타 | 314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