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처분변경신청 인용돼 2년간 보호관찰

기사입력:2022-12-08 10:48:01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보호관찰소)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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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법원에서 부과한 정신과 진료 명령 등 준수사항 이행 지시에 지속 불응해온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19)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용돼 2년간 다시 보호관찰을 받게됐다고 8일 밝혔다.
A는 우울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으로, 심한 감정 기복으로 인해 존속폭행‧일반건물방화 등 연이은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 내에서 1년 10개월여간 생활했고, 소년원 퇴원 후 협박 등으로 재범해 지난해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준수사항으로 하는 단기보호관찰(1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는 정신과 진료 명령을 거부한 채 매일 소주 3병 이상을 마시는 등 알코올 의존 경향을 보이고 음주 후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진료를 거부하던 A를 설득, 함께 정신과 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지도하고, 청소년상담센터의 긴급생명상담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A가 자발적인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며 연락을 두절하자, 담당 보호관찰관은 A를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으로 지난 9월 15일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이후 보호관찰소가 법원에 제출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되면서 장기보호관찰로 처분이 변경돼 앞으로 2년간 다시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윤태영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관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보호관찰소는 올해 9월 ‘지혜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종합심리검사 · 약제처방 · 심리상담 등 전반적인 정신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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