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A는 정신과 진료 명령을 거부한 채 매일 소주 3병 이상을 마시는 등 알코올 의존 경향을 보이고 음주 후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진료를 거부하던 A를 설득, 함께 정신과 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지도하고, 청소년상담센터의 긴급생명상담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A가 자발적인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며 연락을 두절하자, 담당 보호관찰관은 A를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으로 지난 9월 15일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이후 보호관찰소가 법원에 제출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되면서 장기보호관찰로 처분이 변경돼 앞으로 2년간 다시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윤태영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관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보호관찰소는 올해 9월 ‘지혜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종합심리검사 · 약제처방 · 심리상담 등 전반적인 정신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