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 21개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기피 광주소년원 유치

보호관찰 종료일 4일 남은 보호처분 대상자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2-12-08 10:10:53
(제공=군산보호관찰소)
(제공=군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소재를 숨긴 채 21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씨(21)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난 12월 6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기로 단기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2020년 12월 3일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이 변경됐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만 한 채 또다시 주거지에서 도망가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숨어 지내다 보호관찰 종료일 단 4일을 남기고 검거되어 소년원에 유치됐다.

A씨는 미성년의 나이로 보호처분을 처음 받았으나 약 2년간을 도망다니다 성년의 나이가 됐고 군입대도 회피했다. 보호처분 대상자는 만 22세까지 소년원 유치가 가능하다.

또한 군산보호관찰소는 임시퇴원 기간 중 상해,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B군(16)을 지난 11월 15일 광주소년원에 유치시켰으며, 지난 11월 18일에는 임시퇴원 기간 중 차량털이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범한 C군(12·초교 6학년 재학)을 소년원에 유치했고, 지난 11월 28일에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해 무면허운전 한 D군(19)을 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소년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법을 위반한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며, 보호관찰 제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08,000 ▲139,000
비트코인캐시 886,000 ▼3,500
비트코인골드 69,850 ▲150
이더리움 5,05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8,970 ▲110
리플 895 ▼1
이오스 1,598 ▲6
퀀텀 6,92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47,000 ▲163,000
이더리움 5,05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8,920 ▲120
메탈 3,166 ▲21
리스크 2,843 ▼6
리플 895 ▼0
에이다 940 ▲5
스팀 535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42,000 ▲138,000
비트코인캐시 883,500 ▼5,500
비트코인골드 70,050 0
이더리움 5,050,000 0
이더리움클래식 48,950 ▲60
리플 895 ▼0
퀀텀 6,925 ▼40
이오타 5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