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법무부는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사법 분야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등 향후 상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상사 기본법제는 자유시장경제 법질서 인프라의 핵심으로, 상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특히 오랜 난제였던 물적분할시 주주 보호방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상법 특별위원회 명단(11명)=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권창환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강우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