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상위 평가법관 10인(가나다순)=▲김문관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김석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민사22단독) ▲김종수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6단독) ▲박운삼 부산고등법원 (제2-2민사부) ▲양우석 부산지방법원 (형사2-3부)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제2-1민사부) ▲이진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 ▲임효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최 환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김문관 부장판사는 5년 연속, 김석수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로서는 “사건의 쟁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변론기일에서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증거신청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공정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상위평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개별 통지의 방법으로 고지해 상위평가법관들이 이를 알 수 있게 했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74.39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63.70건이었고 최하위를 기록한 모 부장판사는 107건의 평가로 평균 68.39점을 받았다. 하위법관의 소속을 보면 부산고등법원 판사 1명,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부산가정법원 판사 1명,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 2명이다.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다.
하위평가법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쟁점과 관련된 판결 이유가 없거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판결문에 주요사실을 인정하게 된 증거나 이유를 제대로 설시하지 않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게 한다.”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 조정을 종용한다.”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제한한다.”, “판결문에서 쟁점과 관련된 판결 이유가 없거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요사실을 인정하게 된 증거나 이유를 판결문에 제대로 설시하지 않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게 한다.”는 등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0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판사들의 법정언행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법관평가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