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작년보다 29만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보유자(260만명)중 22.4%인 58만4000명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조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 명으로 3.7배나 늘었다.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했다.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다. 고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도둑질이라도 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개정을 내놨지만, 거대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들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이 분들이 투기꾼입니까? 고액 자산가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평생을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겨우 집 한채 마련한 우리 은퇴자분들에게 종부세라는 칼날을 거두어야 한다. 고금리를 버티며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우리 서민 중산층 그만 좀 괴롭히자”며 “집이라는 보편적 재화에 합당한 세율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할 때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됐다. OECD 국가 중 어떤 국가도 우리와 같은 종부세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면서 “이미 우리 국민들은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에게 종부세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