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50대·남)와 B씨(50대·남)는 알루미늄섀시 작업자들로 크레인 작업중 불상의 원인으로 A씨가 추락, B씨는 크레인에 매달려 있었다. 구조후 병원이송했으나 2명 모두 의식불명 상태다.
기장서 형사당직팀은 관계자 상대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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