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은 계속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