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용의원은 “집시법 제11조는 군부독재의 역사와 함께 청산됐어야 할 구시대의 악법이다. 국가기관의 담벼락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항변했다.
이미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해가며,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을 연명시켜오고 있다. 그 결과 여전히 마땅히 보장되어야 집회의 자유는 ‘허가’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한 집시법 제11조는 그 자체로 87년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기에 폐기되어야 할 조항이라는 것이다.
용의원은 최근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정신에 맞추어,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법률 심의에서는 이미 발의된 용의원의 집시법 제11조 폐지안이 함께 다뤄져야 했으나, 이채익 위원장은 이 법안이 함께 논의되지 못하도록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의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묻고, 이의가 있을 시 표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담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대 여야의 담합에 맞서겠다. 가처분소송을 불사해서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바로잡아, 반헌법적인 이번 집시법 개악안을 막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